입원 중 제증명 서류가 필요할 경우 미리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.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 [기록열람 등의 요건]-
환자본인
· 신분증 (사진이 있는 신분증)
· 건강보험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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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환자본인 외)
·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· 환자 본인이 날인한 동의서
· 환자 본인이 날인한 위임장 (병원양식)
· 친족관계증명서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